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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6나37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57,33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2. 5.부터 2014. 7. 1.까지, 공사대금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2014. 7. 7.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7.부터 2014. 7. 23.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220,00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대지의 지표를 높이고 주방 및 식당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추가공사를 하면서 22,359,900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고용보험금, 한전부담금 등 합계 4,718,600원(= 산재고용보험금 2,600,000원 한전부담금 240,000원 경계복원측량비용 578,600원 토목설계변경비용 500,000원 상수도 설치비용 800,000원)을 대납하였다. 다만, 원고는 하자보수비용으로 4,688,42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42,390,080원(= 220,000,000원 - 200,000,000원 22,359,900원 4,718,600원 - 4,688,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E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F’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고가 공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요구하는 악덕업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