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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2428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3. 10. 31. 피고에게 대전 동구 F 외 5필지 지상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4. 7. 23. I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E은 같은 날 I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4. 8. 6.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집행법원은 2016. 8. 3.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00만 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 겸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6,768,08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E에 대한 채권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근저당권자와 피담보채권자가 동일인이 아니어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그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액은 삭제되고 이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J의 대표이사 K의 남편이자 J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가 E으로부터 위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