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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23 2017노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제 1, 2, 3, 4 항 죄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판시 제 5 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원심 판시 제 5 항 죄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제 5 항의 피해자 AD, AE에 대한 각 공동 폭행의 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으로 적용하였으나,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도 형법 제 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의 판시 제 5 항 죄 부분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원심 판시 제 1, 2, 3, 4 항 죄 부분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또 한 공동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범행이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이루어진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