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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2035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원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의 정관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및 위 정관의 관련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정관> 제87조의2(명예퇴직수당)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및 수당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나. 원고는 2010. 11.경 서원대학교 노동조합과 근속연수가 17년 이상인 직원이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여 원고의 정관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서원대학교에서 근속연수 약 17년 6개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