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원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의 정관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및 위 정관의 관련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정관> 제87조의2(명예퇴직수당)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및 수당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나. 원고는 2010. 11.경 서원대학교 노동조합과 근속연수가 17년 이상인 직원이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여 원고의 정관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서원대학교에서 근속연수 약 17년 6개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