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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1 2016고단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22:25 경 충남 부여군 B 소재 ‘C 주점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제지하는 부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야 이 신참. 너 몇 살이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E의 어깨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5회 가량 흔들어 넥타이 끈이 끊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 22:48 경 충남 부여군 F 소재 D 지구대 사무실에서 G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자, G에게 “ 너 경찰관에게 무슨 말을 했어,

새끼야 ”라고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3:00까지 약 12 분간에 걸쳐 관공서 인 경찰 지구대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행위 시간 특정 관련)

1. 관공 서주 취소란 관련 사진, 공무집행 방해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