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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230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황토 온돌방에서 우연히 피해 자의 옆에 누워 자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잠꼬대인 줄 알고, 이 사건 황토 온돌방 입구 쪽에 누워서 잠을 잤을 뿐이지,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왼팔과 왼쪽 다리로 가슴팍에 푹 안고서 피해자의 찜질 복 바지 아래쪽으로 오른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자세로는 피고인의 오른쪽 팔과 손이 피고인의 몸에 깔리게 되고, 피해자의 음부가 피고인의 무릎 쪽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오른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아래로 집어넣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황토 온돌방에 자고 있었고, 조명도 밝게 켜져 있었으며, 창문으로 밖에서 안을 환히 볼 수 있는데 다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