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7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21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자주 찾아오는 바람에 피고인의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학생들이 수강을 그만두는 등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주 찾아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책상 위에 칼을 힘껏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젓가락으로 눈을 찔러 실명을 만들까. 아니면 얼굴에 염산을 뿌려 평생 여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까. 그래봤자 감옥에 가 2년 반 정도 살다가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