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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노5408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이 사건 특수 협박 및 재물 손괴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도끼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로 현재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