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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5 2020나2010181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후의 사정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표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납부일 부가가치세(원) 가산금(원) 2019. 1. 18. 173,545,820 (13년 2기분, 16년 1기분, 2015년 1기분) 24,854,180 2019. 10. 2. 48,107,750 (13년 1기분) 10,824,130 2019. 10. 18. 45,000,000 (16년 2기분) 5,265,000 2019. 11. 6. 10,000,000 (14년 1기분 중 일부) 2019. 11. 11. 20,000,000 (14년 1기분 중 일부) 2019. 12. 3. 30,000,000 (14년 1기분 중 일부) 2020. 3. 3. 50,000,000 (14년 1분기 중 일부) 2020. 3. 17. 10,000,000 (15년 1분기 중 일부) 2020. 4. 7. 50,000,000 (15년 2분기 중 일부) 2020. 4. 23. 48,055,450 (15년 1분기 중 일부) 3,009,800 (15년 2분기 중 일부) 20,000,000 (15년 2분기 중 일부) 3,801,160 (14년 2분기 중 일부) 2020. 5. 13. 20,000,000 (14년 2분기 중 일부) 2020. 9. 23. 1,000,000 합계 532,519,980 40,943,310 573,463,290

바. 원고는 2018. 10. 19.부터 2019. 12. 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17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9. 1. 18.부터 2019. 12. 3.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관련 법리 등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이미 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취하한 부분에 관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한편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 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 청구의 취하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