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04:35경 위 진주시 B건물 301호 C의 주거지에서 도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장 상황을 정리 및 도박 혐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C 주거지 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잠시 자리에 앉아 협조해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난 도박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앉아야 되냐.”고 저항하며 위 E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E이 가로막자, “니가 뭔데 못가게 하냐,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 씨발 것, 니 E이 한번 갚아줄게”라며 협박을 하며 몸으로 위 E을 재차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