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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8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0. 14:10 경 피고인의 조모와 고모가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B 소재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의 조모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C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야 이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전송 받자, 위험한 물건인 D 트라 젯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택 외벽을 들이받아 위 외벽을 무너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택 안에 있던 물건을 손괴할 의도로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 창문을 차서 깨뜨리고, 위 주택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냉장고, 식탁, 장롱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및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월 [ 선고형의 결정] 차량으로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