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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73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에서 ‘ 조세범 처벌법 제 3 조,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위 형법조항의 본문 중 후 단 부분인 ' 각 죄에 정한 벌금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는 부분만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이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제 3조 제 1 항 본문을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도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경합범 가중을 거쳐 벌금 2억 원을 선고 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