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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3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내가 E 아파트도 분양받아 놓아서 원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고 월 2.5%의 이자를 보장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얻어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까지 변제를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나 차용증을 계속해서 작성해 주고 돈을 빌리면서 마치 피고인이 대우증권 주식 1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그 주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215,345,000원 변경된 공소장에는 216,3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차용금액(원) 차용형태 송금받은 계좌 1 2009. 10. 14. 10,000,000 계좌이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F) 2 2009. 10. 14. 7,000,000 “ 3 2009. 10. 16. 2,000,000 “ 4 2009. 11. 17. 10,000,000 “ 5 2010. 5. 11. 8,750,000 “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G) 6 2010. 5. 20. 4,000,000 “ 7 2010. 6. 23. 3,300,000 “ 8 2010. 7. 7. 2,000,000 “ 9 2010. 7. 22. 3,000,000 “ 10 2010. 8. 4. 4,000,000 “ 11 2010. 8. 6. 2,500,000 “ 1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