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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07 2014고단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어 그 인터넷쇼핑몰에 유명 백화점 상품권 등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한 사람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상품권을 배송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인터넷쇼핑몰의 개설 및 금원 관리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서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0. 8. 1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F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하니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서를 만들어 보내주고, 본인 명의의 통장 등을 함께 보내 달라.”고 말을 한 후 같은 달 24.경 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9. 6.경 위 H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마치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9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6.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2,669,6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