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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6 2013고정183

재물손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6.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 옆 철물점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의 배출기(식당에서 고기를 구울 때 매연이 빠져 나가도록 설치된 시설)를 임의로 잘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사진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0. 6.경 식당 안에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배출기가 절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5일 가량 지난 후에야 식당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배출기 수리를 요구했으며, 2012. 12. 10. 식당 영업을 그만둘 때까지 배출기가 절단된 채로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사전 양해 없이 갑작스럽게 배출기를 절단당한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뒤 배출기를 절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F는 그라인더로 배출기를 절단하였는데, 당시 작업하는 소리가 상당히 컸을 것이므로, 절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배출기가 잘리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