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185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 운영의 김해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인 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과 같이 2018. 7.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에 대하여는 2010년 이후 가불금으로 송금한 내역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