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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424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① 피고는 2015. 10. 26. 원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비동 1007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매달 19일 선불), 기간 2015. 10. 19.부터 2017.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2016. 4. 1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7.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2. 4. 비로소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9.부터 2017. 2. 4.까지 9개월 17일간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6,263,000원(170만 원×9월 170만 원×17일/30일, 원고는 천 단위 미만을 버리고 청구하였다)에서 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263,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건물 인도 다음날인 2017. 2. 5.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