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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6: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마친 후 C아파트 앞을 지나다가 마침 위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 17:00경 위 C아파트 112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그곳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몰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하의를 밑으로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