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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7 2012고정6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4.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같은 날 01:00경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피해자의 아들 E이 말렸던 것을 이유로 그 곳 종업원 F에게 “개새끼야 점주 아들 데리고 와”라며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3: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마트에 다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아들 데리고 와, 그 개새끼 데리고 와”라고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