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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461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27,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6.부터 2012. 6. 25.까지 납품한 자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45,127,65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C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2. 1. 6.부터 2012. 6. 25.까지 합계 74,751,880원 상당의 방부목, 구조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C 명의로 발행하여 준 사실, 원고는 현재 나머지 자재대금 45,127,65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피고도 원고와의 거래는 피고가 전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2012. 5. 20. 자재대금 중 1,1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기도 한 점, 2012. 1.부터 2012. 5.까지 피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월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하도급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단순히 C에 고용된 현장소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45,127,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