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12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C(70세)은 D 개인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3:35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61, 이마트 버스정류장(농성역 방면)에서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며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택시자격증을 촬영한 후 인근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려는 불상의 손님을 피해자가 붙잡고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