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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1:20경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 중 제4차로를 녹번역 방향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보행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교통보행섬 보행자 펜스를 들이받아 마침 교통보행섬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41세)의 다리 부위 등을 비산물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각막 결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교통보행섬 보행자 펜스를 수리비 약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도시가스공사 강북지사 마포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장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