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9:2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남, 52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주점 출입문 밖으로 떠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1. 상해진단서(F)

1. 현장 상황 및 피해자 A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