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4. 1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암’이라는 병을 진단받을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 5,000만 원{보통약관 암진단비 2,000만 원, 특별약관 암진단비(Ⅱ)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방법 이 사건 보험계약이 채택한 각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각 약관’이리 한다)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암’ 등의 정의, 진단확정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⑴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암 등의 질병」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암 등의 질병」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4조(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방법) ① 이 계약에 있어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