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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82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3.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1.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예금 인출 또는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고, 위 인출한 현금 또는 대출 받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D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 오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5. 14. 12:00 경 수원시 영통구 E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F(73 세 )에게 전화하여 “ 안산 경찰서 수사과장인데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예금을 5만 원 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뒤 안산 경찰서로 와서 담당 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서 2,931만 원, 우리은행에서 430만 원 등 합계 3,361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냉장고 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이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바로 안산 경찰서에 가서 사건 담당자를 만나라.” 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안산 경찰서로 출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