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9. 4. 14. 청주지방 검찰청 제천 지청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1. 1. 5.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2.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개월을 선고 받고, 2007.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9.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7.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365호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1) 피고인은 2017. 7. 15.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기관 서울 지부 205호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E(45 세) 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7 휴대 전화기 1대 및 3,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7. 17. 11:35 경 서울 강서로 F에 있는 G PC 방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가면서 컴퓨터 책상 위에 놓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