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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6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교회의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1: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교회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F(63세)가 사단법인 G 설립 교인총회를 반대하며 교회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가슴을 손으로 밀어 뒤로 떠밀리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취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