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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4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D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

)는 2013. 6. 24. 서귀포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시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D는 ① 2014. 6. 19. 피고 측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②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하터파기 공사대금으로 착공 전 5,000만 원, 준공 후 일주일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공증받았다.

D는 2014. 6. 23.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B은 2015.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하터파기 공사대금 8,000만 원을 2015. 3.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2015. 6. 12. 피고들(‘G’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3억 1,000만 원), 기간 2015. 6. 12.부터 2016. 4. 30.까지, 지체상금률 0.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6. 12. 피고들에게 계약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6. 5. 10. 이 사건 공사 중 조경, 도배, 마루, 싱크대, 가스공사 및 조명공사, 창호공사 등을 피고들이 직접 시공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들은 2016. 7. 15. 원고에게 “① 외부계단; 계약도면에 없으므로 피고들이 직접 시공한다 ② 서측면 석공사; 도면에는 노출 콘크리트 공사로 되어 있으나 석공사로 변경된 부분은 피고들이 직접 시공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5) 원고는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