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단독주택의 거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의 몸을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침입해 손으로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도주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