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1469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간병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 8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체불 임금 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0. 6. 21.경부터 간병인을 소개하는 ‘C’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D요양병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병인 구직자들을 연결해 주고 있는 점, ② 원고도 2012. 2. 11.경부터 2012. 4. 4.경까지 D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써 근무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를 D 요양병원에 소개시켜 주었을 뿐, 그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근무 내용 등 원고가 수행하는 간병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④ 원고는 간병 업무를 수행한 시간 또는 그 일당으로 간병비를 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⑤ C은 원고를 포함한 간병인 구직자들에게 간병 업무를 수행할 병원을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에 따라 D요양병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를 포함한 간병인들에게 지급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직업소개소의 중개로 D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고용주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피고용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