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4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62』 피고인은 2014. 7.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C가 카메라(SNP-3300a)를 구입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D)하여 돈을 보내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E)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3』 피고인은 2014. 12. 2.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오피스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피해자 H이 오리털 파카 ‘에스피오나지’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897』 피고인은 2015.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I가 ‘삼성 AY5000 제습기를 13만원에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삼성 제습기를 판매하겠습니다. J 전화주세요’라는 댓글을 적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자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