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은 미성년인 여고생들이어서 담임선생님의 지시에 이성적인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몸이 좋지 아니하여 담임선생님의 배려를 받아 조퇴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더욱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소극적으로 의자 위에 눕기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의자에 눕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므로 피해자들이 의자 위에 눕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손을 잡아 끌어 억지로 의자 위에 피해자들을 눕힌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어깨부터 허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른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보아야 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상 일반적인 여고생들의 정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