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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21:4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누구한테 맞았다’며 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슨 일입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 놈들아, 니가 뭘 알어, 개새끼야, 나는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잡아넣어라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아파트 주민 약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 놈아, 니는 애미 애비도 없느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