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21:4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누구한테 맞았다’며 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슨 일입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 놈들아, 니가 뭘 알어, 개새끼야, 나는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잡아넣어라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아파트 주민 약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 놈아, 니는 애미 애비도 없느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