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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0.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1.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5. 18. 12:30경 부산 영도구 영상길 3에 있는 제2영도교회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7. 2.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의 장애진단 결과, 만 5세 전후의 수준에 해당하는 중도 정신지체 수준(IQ 35 ~ 40)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ㆍ정서 발달은 만 4세 전후 수준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 점(증거기록 104 내지 107쪽), ② 그와 같은 장애진단 결과에 따라, 2014. 8. 2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