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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F의 말만 믿고 중국으로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다른 공범들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국내에 입국하여 자 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실행하였으므로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24.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 액이 합계 7,300여만 원에 이르고, 공범들에 의해 일부 피해 변상이 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