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우리에게 대여하여 주면 거래 실적을 부풀려 신용등급을 올려 준 후 3,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6. 12. 1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금융거래 실적을 통하여 장래에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 받고, 위 계좌들이 허위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와 D는, 불상 지에 소재하는 콜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 하다고 거짓말하여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불상 지에 콜 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상의 상담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의 상환이나 보증 보험료 납부 등의 명목으로 조직원들에게 금원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