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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공개 고지명령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3회의 처벌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징역) 이 있고 그 외에 강간 치상죄 등으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이처럼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154 부분의 제 2 항 및 2017 고단 266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