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14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81483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81483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