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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659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9. 주식회사 더덴탈솔루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C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0. 13. 22:00경부터 두통이 있었고 다음날 오전 7시경 잠을 깼으나 머리가 아프고 눈이 감기는 증상이 있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후교통 동맥의 뇌지주막하 미세출혈, 우측 동안신경마비, 소뇌 출혈’을 진단받아 2010. 10. 19.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0. 10. 25.부터 의식이 저하되어 후두하두개골절제술 및 뇌실외배술을 받았으나 2010. 10. 28. 우측 동공이 확대되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2011. 11. 9. 11:43경 요로감염성 패혈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8.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9.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 10. 9.로 예정된 이 사건 회사 이전 후 사용될 새로운 사내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사망 전 3개월 간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