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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1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1:45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8 층 ‘C’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 여, 24세) 이 공연을 하고 있는 무대로 올라 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왼쪽 귀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19세) 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가 이를 따지자 피해자 F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간 후 길에서 피해자 F이 사과를 요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혈종 및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