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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039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7,73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