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관촌면 춘향로 3326 병암지하차도 상행선입구 도로를 임실읍 방면에서 관촌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 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가 배수관로 준설공사로 인해 차단되어 있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좌측 1차로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 2차로가 위와 같이 공사로 인하여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 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다발성 창상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2,5,9번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