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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합564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463,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 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2016. 7. 1.부터 2018. 5. 23.까지 재직하면서 전반적인 운영 및 소형 생활가전제품 수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4. 22.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7. 12. 22.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생활용품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피고 또는 D는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① 2017. 12. 6. 가습기(모델명: SH8412) 860개를 미화 36,266.2달러에, ② 2017. 12. 26. 가습기(모델명: SH8412) 976개를 미화 42,133.92달러에, ③ 2018. 2. 20. 가습기(모델명: SH8412) 976개를 미화 41,157.92달러에, ④ 2018. 3. 26. 가습기(모델명: SH8412) 944개를 미화 39,808.48달러에, ⑤ 2018. 2. 21. 블루투스스피커(모델명: W301T) 400개를 미화 31,440달러에, ⑥ 2018. 3. 30. 블루투스스피커(모델명: W301T) 400개를 미화 31,440달러에, ⑦ 2018. 4. 30. 에어써큘레이터(모델명: W-AC880) 2,229개를 미화 40,122달러에 각각 수입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수입한 물품을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8. 19.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280,820,564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16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서 상법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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