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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98] 피고인은 2012. 2.경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C(여, 35세)로부터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이로 인하여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0. 14: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내용의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양주시 D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 2개를 찢은 후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미닫이 유리창 2개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2개 및 미닫이 유리창 2개를 수리비 합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3071] 피고인은 2012. 2.경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C(여, 35세)로부터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이후,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22:35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304호에서 핸드폰 번호 F인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핸드폰 번호 G인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벌녀야ㅋ 고소안할게”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6. 13. 22:35경부터 2012. 9. 8. 2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2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