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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0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19. 10. 10. 20: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사진 및 성매매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였다.

성매매알선 영업규모, 기간, 업소 시설 및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2. 23.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전자제품 설치기사로 근무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