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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8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88』 피고인은 2018. 3. 10. 새벽 경 C의 집에서 C, D,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그곳의 방에서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났다가 너무 무서워 가만히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 고합 118』 피고인은 2018. 2. 11. 03:5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평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H(22 세) 이 시비를 걸어와, 그곳의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그곳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팔에 맞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전화 진술 녹음 CD

1. 각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 조회 『2018 고합 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주점 내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