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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2 2013가단393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6.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전 처 D은 2012. 6. 20. 피고 농협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농협은행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2.경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원고는 차용금 금액이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정확한 차용금 금액은 불분명하다), 이에 관한 담보 목적으로 2013.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만, 위 E은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금전거래는 원고와 F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이후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나.

항 기재 대출금도 연체되었다.

이에 원고와 F은 2013. 6.경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초 원고와 F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이후 F의 제안에 따라 그 방법을 바꾸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F에게 위임하고, F에게 매매에 관한 위임장 및 원고가 2013. 6. 20. 직접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바. F은 2013. 6. 26.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I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