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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9 2017가단3507

분묘굴이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서산시 E 임야 16,364㎡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150㎡...

이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산시 E 임야 16,3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150㎡ 지상에는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들은 피고들의 조부모인 망 F과 망 G를 합장하여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1993년경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고, 그 이후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이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1993년경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는 2006년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