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36231

지체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M 일대에 N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2 청구금액표 ‘계약일’란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중 별지 2 청구금액표 ‘동ㆍ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는데, 위 각 분양계약 이하'이 사건구분 납부시기 계약(1차) 계약시 계약(2차) 2014. 7. 6. 1차 중도금 2014. 8. 15. 2차 중도금 2014. 11. 15. 3차 중도금 2015. 2. 15. 4차 중도금 2015. 5. 15. 5차 중도금 2015. 8. 15. 6차 중도금 2015. 11. 15. 잔금 입주지정일 N아파트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 2016년 2월[조합 사업일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을”(공급받는자, 이하 같다

)은 일정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또는 여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갑”(공급자, 이하 같다

)은 “을”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연체기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일~30일 5% 4.09% 9.09% 31일~90일 8% 12.09% 91일~180일 9% 13.09% 181일 이상 10% 14.09%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 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