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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6나2065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한솔라이팅 주식회사는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라 한다) 조명기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5. 8. 3.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원고’라고 부른다). 피고는 LED 조명기구용 전원공급장치(Switched Mode Power Supply)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LED 조명기구용 전원공급장치는 가정용 교류 전기를 LED 조명기구의 점등에 필요한 직류로 변환하여 주는 장치로서, 인쇄회로기판에 ‘구동 집적회로(Driver Integrated Circuit)’ 등 각종 부품 80여 개가 조립된 것이다

(이하 ‘전원공급장치’라 한다). 피고는 2011. 5.경부터 원고에게 전원공급장치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용하여 LED 조명기구를 만들어 일본 법인 이토츄 상사(Itochu Corporation, 이하 ‘이토츄’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하자 발생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LED 조명기구 16,800개를 이토츄에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LED 조명기구 16,800개’라 한다). 이토츄는 이 사건 LED 조명기구 16,800개를 일본 전국에 산재한 C 서점 48개 매장에 판매설치하였는데, 그중 1,099개의 LED 조명기구에서 깜박거림(Flicker) 및 미점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깜박거림 및 미점등 현상을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원고의 이토추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와 이토츄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13. 10. 31. 최종적으로, 이 사건 LED 조명기구 16,800개의 전원공급장치 전부를 원고가 자체 제작한 전원공급장치로 교체하되, 원고는 무상으로 전원공급장치를 공급하고 또한 일본 통화 2,000만 엔(이하 ‘엔’이라 한다) 한도에서 교체 공사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